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확대 첫 적용
행복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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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4:21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의 이혼 요구 범위를 넓힌 이후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25년 동안 중혼 생활을 해온 남편 A(75)씨가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소송을 기각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45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해 혼외자를 낳았다.
당시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난 것을 제외하면 25년 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 있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25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A씨의 책임도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음이 인정돼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혼유책주의는 부부 가운데 한쪽 배우자가 혼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주의다.
반대로 ‘파탄주의’로도 불리는 이혼무책주의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15일 이혼유책주의를 다시 확인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은 확대했다.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법적인 안전망이 미비하다는 이유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법관들도 7대 6 다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우리 법은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도 1965년 이후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혹은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여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대하는 누리꾼들은 A씨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x798****는 “결혼이란 제도가 건강히 유지되도록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결혼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hd5****도 “세상에 바람 난 배우자가 이혼 신청하는 게 어디 있나. 위자료는 돈이 없다 하면 그만이다. 현실을 모른다”고 유책주의를 옹호했다.
반면 pink****는 “어차피 살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후원을 받았으면 된 것”, love****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이미 끝난 사이면서 서류상으로 붙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위자료라도 받으려고 잡고 있는 사람도 의도가 불순한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bsy4****는 “껍데기뿐인 결혼을 유지시킬 필요 없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의 80%이상 위자료 주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로 수입의 80%를 주도록 하든가 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는 배신감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파탄주의에 따른 위자료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사실상 25년 동안 중혼 생활을 해온 남편 A(75)씨가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A씨의 소송을 기각한 1심을 깨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만큼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45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1980년 협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다시 다른 여성과 동거해 혼외자를 낳았다.
당시 동거녀의 출산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난 것을 제외하면 25년 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 있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25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A씨의 책임도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 사이에서 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음이 인정돼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혼유책주의는 부부 가운데 한쪽 배우자가 혼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주의다.
반대로 ‘파탄주의’로도 불리는 이혼무책주의는 재판상 이혼에서 부부 양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9월 15일 이혼유책주의를 다시 확인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기준은 확대했다.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법적인 안전망이 미비하다는 이유였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법관들도 7대 6 다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우리 법은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도 1965년 이후 동거,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혹은 오기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여왔다.
한편 이번 판결을 대하는 누리꾼들은 A씨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x798****는 “결혼이란 제도가 건강히 유지되도록 국가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결혼해 가정을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hd5****도 “세상에 바람 난 배우자가 이혼 신청하는 게 어디 있나. 위자료는 돈이 없다 하면 그만이다. 현실을 모른다”고 유책주의를 옹호했다.
반면 pink****는 “어차피 살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후원을 받았으면 된 것”, love****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이미 끝난 사이면서 서류상으로 붙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 위자료라도 받으려고 잡고 있는 사람도 의도가 불순한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또 bsy4****는 “껍데기뿐인 결혼을 유지시킬 필요 없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의 80%이상 위자료 주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며 “재산이 없다면 위자료로 수입의 80%를 주도록 하든가 해야 한다. 상대 배우자는 배신감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파탄주의에 따른 위자료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