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법(法)석]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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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11:01
이혼소송 전 가정폭력 대처 방법
포괄적인 의미의 가정폭력은 때리고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만이 아니다.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학대를 비롯하여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권위적인 행동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사유가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은폐되기 쉬우며 보통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높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대 간에 전달되어 순환되는 특징도 보인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 때문에 가정폭력을 무기력하게 당하며 장기간 폭력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혼소송 사연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문제였으며 크고 작은 가정폭력은 여전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꼭 신고하자!
가정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주여성은 1577-1366으로 전화하면 13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도 가능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상황에 맞게 상담, 의료, 법률, 쉼터입소, 임대주택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경우에는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결정신청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 금지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통하여 직접 가해자 격리나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되며,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신고에 대하여 경찰 출동이 의무화되어 있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시켜주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방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돌아가지만, 신고와 경찰 출동 과정에서 가해자가 폭력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되므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가정보호처분 등으로 접근 금지를 받았다거나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등의 상담자가 많아진 것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이 가볍다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기도 한다. 신고하면 바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미룸으로써 폭력을 방치하여 폭력이 반복 재발하는 가정도 여전히 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 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를 그저 참는 것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길은 아니며, 폭력의 재발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화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나누기를 통하여 가족 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인 의미의 가정폭력은 때리고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만이 아니다.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인 학대를 비롯하여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권위적인 행동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사유가 민법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은폐되기 쉬우며 보통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향이 높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며 세대 간에 전달되어 순환되는 특징도 보인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 때문에 가정폭력을 무기력하게 당하며 장기간 폭력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혼소송 사연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문제였으며 크고 작은 가정폭력은 여전히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꼭 신고하자!
가정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주여성은 1577-1366으로 전화하면 13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도 가능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상황에 맞게 상담, 의료, 법률, 쉼터입소, 임대주택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마땅히 머물 곳이 없는 경우에는 쉼터에 입소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한다. 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결정신청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 금지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통하여 직접 가해자 격리나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이 되며, 이혼소송을 할 때 상대방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신고에 대하여 경찰 출동이 의무화되어 있다.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처벌의 대상임을 인지시켜주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가정폭력의 방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사안이 가벼운 경우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방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돌아가지만, 신고와 경찰 출동 과정에서 가해자가 폭력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되므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가정보호처분 등으로 접근 금지를 받았다거나 이혼소송을 당했다는 등의 상담자가 많아진 것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력이 가볍다거나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기도 한다. 신고하면 바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미룸으로써 폭력을 방치하여 폭력이 반복 재발하는 가정도 여전히 있다. 경찰에 신고하여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고 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를 그저 참는 것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길은 아니며, 폭력의 재발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화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나누기를 통하여 가족 사이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