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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와 성격차이 이혼 사유, 신혼 이혼 사유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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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매년 꾸준히 증가했던 이혼 건수가 2004년 이후 매해 줄거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서울시 이혼 건수는 20,126건으로 2003년 32,499건과 비교해 약 38% 감소했고, 1993년 14,548건이었던 이혼 건수는 2003년 32,499건까지 늘었으나 2004년부터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00명 당 발생한 이혼 건수인 "조 이혼율"도 1993년 1.3건 1997년 2.0건, 2003년 3.2건으로 증가했으며 2004년과 2013년은 각각 2.7건, 2.0건으로 줄었다.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7.9%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이혼 사유 중 '성격 차이'가 차지하는 변화율은 2003년 41.5%과 2008년 49.3%를 기록한 이후 2011년에는 44.0%로 감소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47.9%로 증가 했다. 그 다음 사유로는 역시 '경제 문제'가 12.6%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9%에 불과했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7.5%로 점점 높아진 뒤 2003년에는 16.7%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12~14%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혼 당시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 된 '황혼 이혼'의 비중은 지난해 서울지역 이혼 중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은 1993년 8.6%로 낮았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0년에는 27.3%를 차지하며 혼인 지속 기간이 4년 이하의 '신혼 이혼' 비중(25.0%)을 추월했으며 1993년에는 '신혼 이혼'의 비중이 33.8%로 '황혼 이혼'보다 높았으나 2013년에는 21.3%로 줄었다.
이혼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혼사유의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문제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과 같은 뚜렷한 이혼사유가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분당과 인천에 사는 김 모씨(42세, 여)와 박 모씨(45세, 여)는 평소 남편이 외도와 폭행도 하지 않는 등 뚜렷한 이혼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또한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민법 제840조 6호에 경제적 무능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체적 이혼사유가 아닌 추상적 이혼사유로서 이에 대해서 판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으며, 한 쪽 배우자에게 경제적 무능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소송 등을 할 수 있다.
이는 민법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 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라면 주변의 시선보다 복잡할 수 있는 이혼소송재판을 사전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유료 및 무료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확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부부간에 합의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합의도출에 도움을 줄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한다.
황혼이혼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는 시대다. 이제 더 이상 이혼을 숨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기 보다는 자녀들과 본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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