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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업 지배구조 까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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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다른 말로 하면 파경(破鏡)이다. 중국 고사성어 파경중원(破鏡重圓)이 어원이다. 쪼갠 거울을 다시 합쳐 하나가 된다는 뜻. 헤어진 부부가 재회한다는 좋은 의미다. 그랬던 것이 ‘파경’만을 놓고 온갖 설화들이 뒤따르면서 뜻이 반대가 된다. 그 중에는 난생 처음 유리거울을 들여다 본 부부가 서로 제 얼굴을 몰라 부인은 거울 속 이 여자가 누구냐, 남편은 이 남자가 누구냐며 대판 싸우다가 끝내는 거울을 박살내고야 말았다는 설이 있다.

결혼의 신화가 차츰 깨지고 있다. 우리 문화가 급격히 서구화된 탓이리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믿고…’라는 혼인서약이 고리타분하고 도식적인 느낌마저 주는 시대가 됐다. 서로를 배우자로 삼아 인생을 새 출발하는 예비부부에게 “행복하게 백년해로하라”는 덕담을 건네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3년 한 해 이혼은 11만 5300건에 이른다. 하루에 약 316쌍이 이혼하는 셈이다.

현실이 이러니 재력가들은 자녀 혼사 때 이혼에 대비해 재산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혼과정에서 상당한 부(富)가 재분배 내지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재벌후계자 부부의 이혼이 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적도 있지 않은가.

이 코너는 2회에 걸쳐 민법상 이혼제도와 이혼에 따라 생길 이슈들을 짚어본다. 독자와의 이번 산책에서는 우선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혼 발목잡는 재산분할 

민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진다. 둘 중 절대다수가 협의이혼이다. 종전에는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쉽게 이혼할 수 있었다. 그랬던 것이 2007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혼 자체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가 불가피해진다.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는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청구권 2년 내 행사 

민법은 혼인 중 부부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特有)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다. 이 부부별산제를 보완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이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재산관계를 청산함과 아울러 이혼 후 부양을 위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기간 중에 취득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2년이 넘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재산분할에 관한 조항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 되나, 중혼적 사실혼, 속칭 ‘두 집 살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도 재산의 절반가량 분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 그것의 감소 방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가사노동의 분담도 기여로 본다.

가사노동의 가치는 소득활동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전국 1심법원의 재산분할사건의 절반 이상이 40~5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했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거의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40~50%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혼인 전 취득 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거나 재혼한 경우, 주식‧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경우,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비율을 높게 잡아 주는 것이 법원의 판결 추세이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양육환경이 너무 열악해져서는 안 되므로 이를 높게 잡는 것도 대체적 추세이다. 그러나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책임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비율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도 부채분담

이혼 시 부부 양쪽의 소극재산(부채)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해 봤자 부채만 분담케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 부부 일방은 부채 없이 소액의 적극재산만을 보유한 반면 상대방은 부채가 적극재산을 넘어버려 쌍방의 재산총액에서 쌍방의 부채총액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종래 대법원은 그런 경우 재산분할을 불허해 왔다.

그러나 2013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사정으로 볼 때 채무를 분담케 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 분담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쌍방의 순재산관계를 기초로 채무초과의 실질적 이유를 따져 부부 일방 명의의 채무 일부를 상대방에게 분담케 함이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채무 또한 분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함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가 살고, 당사자간 실질적 공평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논거이다.

다만, 채무분할을 인정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분할할 것인가와 변제기가 미도래된 채무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등의 이슈는 법조계와 학계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장래 받게 될 퇴직금‧연금의 분할 

최근 대법원은 교사인 아내가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남편이 주장한 사안을 놓고 공개변론을 벌였다. 그런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퇴직일 현재 수령할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은 이혼 시 나눌 수 없다고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래에 수령할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에는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내포돼 있는 만큼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분할대상으로 본 것이다. 퇴직금•퇴직연금이 고령화사회에서의 노후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퇴직금으로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분할하라는 분할의 기준도 제시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통상 2심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말한다.

이혼 대비한 사전계약 유효한가?

자녀의 혼사를 앞둔 대부호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혼시 재산관계에 관한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 허용될까? 미국의 모든 주와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을 인정한다. 그 중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이 각자의 고유재산을 인정하고, 이혼할 경우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829조가 부부재산계약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가들이 이는 혼인기간 중 재산의 귀속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뿐, 거기에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다. 부부재산계약이 향후 이혼하게 될 경우의 재산분배를 규율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은 실익이 적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재산계약이 이혼시 재산분할도 규율할 수 있다고 보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향후 보다 전향적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혼인관계 해소 전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이 파탄에 이른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포기가 허용된다. 

따라서 민법상 혼전계약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규율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피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재산분할대상과 비율에 관한 법원 판결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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