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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증거 잡으려 이메일 훔쳐봤다면…

최고관리자 0 1425
“우리 이제 헤어지자.”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미안해, 쿨하게 보내줘.”


이런 이별 장면, 익숙하지만 가슴 아프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했던가. 요즘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엔 ‘인터넷에 신상이 털린다’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삶은 편리해지지만 반대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은 더 커져간다.


20대 여성 A씨와 동갑내기 B는 애인 사이였다. 둘은 이메일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다. 그런데 B씨는 새 여자 친구가 생기자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했다.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A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복수심에 불타던 A씨는 평소 알고 있던 B씨의 메일 계정에 접속했다. 메일을 일일이 열어서 B씨의 새 애인 메일주소를 알아낸 A씨는 B씨가 또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들을 보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보낸 편지함에 남겨진 메일은 삭제해버렸다.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었다. 물론 B씨는 새 여친과 헤어지고 말았다. 화가 난 B씨는 전 애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행동은 죄가 될까. ‘당근’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아무리 애인 사이였더라도 메일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법 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A씨의 죄는 1가지가 아닌 2가지였다. 보낸 편지함의 메일을 삭제한 것도 별도의 죄가 성립된다. 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옛 애인에게 복수한 대가 치고는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면 애인이 아닌 실제 부부 사이에서는 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위험하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남편의 메일과 문자를 본 아내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법원은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본 아내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를 내렸다. 배우자의 이메일도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설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열어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애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는 말이다.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자신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른 남자와 아내가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의 판결(2012. 1. 13.)의 요지는 이랬다.

“아내의 간통의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공간은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집안의 거실은 시간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은밀한 사적영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곳에 24시간 촬영되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비밀보호와 함께 정보통신을 통한 각종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음란물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 등을 보내면 처벌 대상이다. 만일, 옛 애인과 교제중인 사람에게 헤어질 것을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한 두 번은 괜찮겠지만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계속 만나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만남 못지 않게 헤어짐도 아름다울 수 있다면 좋으련만, 사람 사이에서 그게 쉽지 않은가보다. 하여간 법을 떠나서,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면 이별 후에도 비밀만은 서로 아름답게 간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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