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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소가 조사, 가정파괴의 주범은 고독감과 소통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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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행동연구소(Archives of Sexual Behavior)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파괴의 주범은 대부분 남성의 외도인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여자 쪽의 불륜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918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여성응답자의 19%가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고 답해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는 지난 2010년 조사에서보다 5%가 늘어난 숫자다.

불륜을 시인한 남성 역시 2년 전에 비해 4%가 증가한 23%로 집계됐으며 통계상으로 남자가 4%포인트 앞서 있지만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남녀의 불륜이 비슷하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 남녀 모두 외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고독감과 배우자와의 소통단절이 꼽혔다. 일상의 삶에서 부부간의 대화가 거의 끊겨 상호신뢰가 무너지자 서로 바람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다.

결혼 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생각으로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맞바람으로 맞섰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은 폭력으로 응징했고 결국 부부는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 남편과 아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먼저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하고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 하여 이에 대항하여 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간통 사건을 판단할 때 법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게 되며 이는 간통 자체는 잘못이지만, 간통을 하게 된 이유도 모두 살핀다는 뜻으로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바람을 피운 부인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


 배우자의 외도나 신뢰감 상실로 인해 이혼 위기가 온 경우, 감정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검토한 후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때로는 더욱 현명한 대처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혼결정이 더욱 분명해지면서 감정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받는 이혼상담은 혹시라도 그때의 이혼 결정이 성급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식의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결혼생활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가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손해배상인 위자료에 대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한다.즉, 자신의 외도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 때문에 이혼하게 된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위자료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위자료는 지급해야 한다.

[박두원 기획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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