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갈등 줄이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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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3:58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이혼 후 사후조치에 충실한 이혼문화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후견,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뤄졌던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우려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소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법이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 당사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정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계획이나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내용은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는 가사재판 방식으로는 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증폭되고 당사자들의 고통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혼소장과 답변서, 조정신청서 등 소송 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후견적 조기 개입과 조정전치주의의 실질화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했다.
새 모델에 따르면 이혼소송 소장의 경우 파탄 사유 등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은 글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유형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풀어 쓸 필요 없이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분류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된다.
새 모델은 또 기존 당사자 일방을 비난하는 데 악용됐던 가족들의 증인진술서는 최대한 제출을 삼가하도록 했다.
법원은 또 청구 내용에 따라 ▲이혼만 원하는 경우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지정을 원하는 경우 ▲이혼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 ▲이혼, 미성년 자녀 양육권 지정,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이혼소장 기본 양식을 제시했다.
소장 내용 정형화로 추가 정보가 부실하게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정보와 가정 내 폭력 양상 등 구체적 정보를 다루는 설문조사 형식의 '기초조사표'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이혼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던 기존 역할을 넘어서 해체된 가정의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역시 고민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전문가사조사관이 이혼 사건 초기에 개입해 가족별로 최적화된 절차 진행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한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차적으로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키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새 모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가사사건관리모델 개발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노정희)를 설치, 전국 가사재판제도를 연구하고 개선책을 연구해왔다.
또 지난 18일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12명과 '재야법조인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법원은 새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 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은 또 오는 12월까지 새 모델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사명은 혼인의 파탄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혼 후 당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새 모델이 시범 실시와 개선을 거쳐 전국적으로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후견, 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해 다음달 1일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이뤄졌던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책임을 지우려 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소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 법이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 당사자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정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계획이나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내용은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이뤄지는 가사재판 방식으로는 분쟁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더 증폭되고 당사자들의 고통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이혼소장과 답변서, 조정신청서 등 소송 서류 양식을 개선하고 후견적 조기 개입과 조정전치주의의 실질화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을 개발했다.
새 모델에 따르면 이혼소송 소장의 경우 파탄 사유 등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은 글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유형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풀어 쓸 필요 없이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분류에 체크 표시만 하면 된다.
새 모델은 또 기존 당사자 일방을 비난하는 데 악용됐던 가족들의 증인진술서는 최대한 제출을 삼가하도록 했다.
법원은 또 청구 내용에 따라 ▲이혼만 원하는 경우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지정을 원하는 경우 ▲이혼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 ▲이혼, 미성년 자녀 양육권 지정,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원하는 경우 등 4가지로 나눠 이혼소장 기본 양식을 제시했다.
소장 내용 정형화로 추가 정보가 부실하게 다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정보와 가정 내 폭력 양상 등 구체적 정보를 다루는 설문조사 형식의 '기초조사표'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이혼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던 기존 역할을 넘어서 해체된 가정의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 역시 고민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전문가사조사관이 이혼 사건 초기에 개입해 가족별로 최적화된 절차 진행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한 가정폭력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일차적으로 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키로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새 모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가사사건관리모델 개발위원회(위원장 수석부장판사 노정희)를 설치, 전국 가사재판제도를 연구하고 개선책을 연구해왔다.
또 지난 18일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 가정법원 조정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12명과 '재야법조인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가사소송 모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법원은 새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 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은 또 오는 12월까지 새 모델의 성과와 개선점 등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의 사명은 혼인의 파탄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혼 후 당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새 모델이 시범 실시와 개선을 거쳐 전국적으로 실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