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결, 외도 증거 없다고? 그래도 ‘이혼위자료 줘!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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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09:57
‘사랑해요.’ ‘예쁜 사람’ ‘오늘 잘 지냈지?’ 만약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이성에게 받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문자만 나눴을 뿐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최근 판결에 따르면 정답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결론이다. 내연남과 ‘사랑한다.’는 문자만 오고 갔더라도 상대방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이는 배우자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K씨는 우연히 만난 L씨(여, 36세)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한 달 동안 수시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5백여 회가 넘었다. K씨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L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간통 등 관계를 가진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깊게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결의 사유였다. 더불어 K씨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는 사례라는 설명이었다.
부부 아닌 연인 사이도 외도는 성립한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국 20세~39세 미혼남녀 373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 외도 범위와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 68.1%가 ‘연인과 교제 중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중 7명’이 애인이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 스킨십, 성관계 등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남녀 간 외도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연인은 물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외도는 어떠한 형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다. ‘부정행위’가 이처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설령 남녀 간의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의 처벌 범위보다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한다. 따라서 간통으로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는 물론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그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외도 여부는 위자료에만 영향을 줄 뿐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의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계까지 고려해주는 부양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미까지 감안해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 된다.
MK뉴스_박두원 기획취재팀장
최근 판결에 따르면 정답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결론이다. 내연남과 ‘사랑한다.’는 문자만 오고 갔더라도 상대방 아내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이는 배우자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의 판결이기도 하다.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K씨는 우연히 만난 L씨(여, 36세)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한 달 동안 수시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5백여 회가 넘었다. K씨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는 L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간통 등 관계를 가진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깊게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결의 사유였다. 더불어 K씨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는 사례라는 설명이었다.
부부 아닌 연인 사이도 외도는 성립한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국 20세~39세 미혼남녀 373명을 대상으로 ‘연인 사이 외도 범위와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혼남녀 68.1%가 ‘연인과 교제 중 외도 경험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 남녀 ‘10명 중 7명’이 애인이 있으면서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 스킨십, 성관계 등을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었다. 남녀 간 외도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연인은 물론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외도는 어떠한 형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 이다. ‘부정행위’가 이처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설령 남녀 간의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 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모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형법상의 처벌 범위보다는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한다. 따라서 간통으로 고소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당사자인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는 물론 이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상간자의 경우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간통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즉,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6개월을 경과하였다면 그 사실로만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외도 여부는 위자료에만 영향을 줄 뿐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의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계까지 고려해주는 부양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로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미까지 감안해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모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 된다.
MK뉴스_박두원 기획취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