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다른 남성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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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5 10:41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른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68, 제주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48분께 자신의 아내와 S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정육점을 찾아가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사용해 S씨를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나 J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재일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68, 제주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2시48분께 자신의 아내와 S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제주시 이도동의 한 정육점을 찾아가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를 사용해 S씨를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잔인하나 J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고재일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